법령상 무선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(또는 화재알림설비)를 설치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(특정소방대상물)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유선 방식만을 소방법상 정식 설비로 인정했으나, 기술 발전과 관련 법령(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)의 개정으로 유·무선 방식의 차이 없이 정식 소방시설로 교체 및 신설이 가능합니다.무선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(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) 대표적인 건물 기준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별표 4)자동화재탐지설비 침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203)자동화재탐지설비 침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203)1. 법적 설치 가능 대상 (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 건물)「소방시설 ..